축산업 전반의 방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집중된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자진신고 기간이다.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를 하는 농가에게는 최대 6개월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허가·등록 절차를 이행하거나 가축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면 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점검에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 대상은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모든 농가이다. 신고는 9월 18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축산 부서에 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축산 부서가 주축이 되어 재난, 방역, 환경, 국토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정보와 행정안전부의 마을이장단 활용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점검 대상 농가를 파악하게 된다. 현장 점검에서는 특히 가금류 축사를 우선적으로 살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안전안내문자, 마을 방송, 이·통장 등을 적극 활용하여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의 자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의 현장 점검에도 직접 참여하여 일제점검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매년 축산농가의 허가·등록 기준 준수 여부와 「축산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축 사육 농가 관리를 강화해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이러한 관리 노력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축산업 전체를 가축 전염병과 재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지자체, 축산 단체, 지역 축협을 비롯한 모든 축산 관련 관계자와 축산 농가 모두가 이번 축사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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