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원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213만 명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총 2.8조 원 규모의 의료비가 환급될 예정이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암 치료 등으로 고액의 병원비 부담을 겪었던 70대 A씨나 40대 B씨와 같이,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금액은 최저 87만 원에서 최고 1050만 원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환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병원 진료 시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미리 지급받는 ‘사전 급여’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아직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후 환급’을 통해 초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환급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결정되기 전에도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1050만 원)을 넘으면 매월 초과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최종 초과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자는 8월 28일 목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몇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사전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해 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되므로 편리합니다.
직접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연간 본인부담액 정산 후 안내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안심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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