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로서 기업 의사결정에 내 목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싶다면, 이제 더 쉬워진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일반주주 의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확대되어 주주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 확대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여러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 선임 시 자신이 가진 주식 전부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도 도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라도 영향력 있는 이사를 선임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감사위원 분리선출 또한 확대된다. 감사위원은 회계 감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경영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존에는 감사위원 정원 중 1명만 이사 선임 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원이 2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더욱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경영진을 견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늘(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이며, 주주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통해 기업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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