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5일
저지종 젖소 사육밀도 완화, 이제 더 많은 소 사육 가능해진다

저지종 젖소 사육밀도 완화, 이제 더 많은 소 사육 가능해진다

이제 저지종 젖소를 키우는 농가들은 더 넓은 공간 없이도 더 많은 소를 사육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9월 2일자로 공포 및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에 대한 사육밀도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사육밀도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 부피의 약 70% 수준)는 같은 기준으로 사육할 경우 더 많은 두수를 키우기 어려웠다.

이번 규정 개선으로 저지종 젖소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의 사육밀도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저지종 젖소 사육에 진입하려는 농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 및 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한우 및 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되는 3개월령 이하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 거래는 8개월령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50제곱미터 이하의 좁은 시설을 가진 소규모 농가의 경우, 3개월령이 초과되면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우와 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는 실제 출하 구조에 맞춰 8개월령 이하의 소까지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현실적인 사육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방역 효과가 뛰어난 ‘고상식 사육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고상식 시설은 가축의 분뇨와 생활 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현대화된 사육 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오리 농가의 경우, 분동(오리 병아리를 다른 축사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통로, 깔짚 보관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된다. 또한, 깔짚 보관시설의 경우 내부에 벽으로 구분된 보관 공간이 있다면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축종 개량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 종돈 능력 검정 기준 체중이 기존 90kg에서 105kg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시장 출하 체중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고 비육돈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축개량기관 지정 시 요구되던 경력 기준도 완화되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분야의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축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