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월 20만 원 양육비, 이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받는다

월 20만 원 양육비, 이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받는다

9월 1일부터는 그동안 소액의 양육비라도 받은 한부모가족도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개선되어 더 많은 양육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제도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이전에는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신청 직전 3개월간 이행된 양육비가 정부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거나, 혹은 신청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양육비를 전액 지급받은 달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이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총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양육비가 지급된다.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