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5일
산지 방목, 이제 더 쉽고 경제적으로! 축산농가 혜택 확대

산지 방목, 이제 더 쉽고 경제적으로! 축산농가 혜택 확대

이제 축산농가라면 산지 방목을 통해 경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산지 방목 규제를 완화하고, 국산 목초 공급 및 초지 개선 지원 등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가들이 실질적인 경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지 방목 규제 완화로 농가 부담 대폭 경감**

가장 큰 변화는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보호시설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모든 가축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가 의무였으나,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 말, 염소, 사슴, 토끼, 당나귀 등 산림 피해 가능성이 낮은 45종은 보호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었다. 덕분에 농가들은 산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가축을 방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비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를 산지 방목할 경우, 일반 우사 사육 대비 사료 사용량이 약 10.6%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목생태축산이 사료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임을 증명한다.

**국산 목초 시범 공급 및 초지 개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국산 목초 품종인 ‘그린마스터 4호’를 시범 공급하고, 부실 초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그린마스터 4호’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강하며,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우수한 톨 페스큐 신품종이다. 톨 페스큐는 고온, 건조, 냉해 등 다양한 기상재해에 강한 적응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초지 조성에 널리 사용되는 품종이다.

이번에 공급된 ‘그린마스터 4호’는 약 10헥타르(ha) 규모의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양으로, 8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했으며, 9월부터는 본격적인 파종 시기에 맞춰 초지 조성 기술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촌진흥청은 초지 조성, 울타리 설치, 전문 상담(컨설팅) 등 방목생태축산 사업 전반에 걸쳐 농가들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산지 방목 관련 규제 개선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농가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느끼고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