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계약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계약 이행 부담이 줄어들어, 방위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2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계약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올해 다섯 번째로 열린 행사에는 이영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을 비롯한 방산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달 4일에는 판교에서도 수도권 인근 업체들을 대상으로 같은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 사항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적격심사 기준’이 개선되어 10억원 이상 규모 물품 입찰 실적 평가 시, 창업·소기업 등의 실적 인정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신생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방위사업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 의무를 일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을 통해 계약의 안전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계약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도 개선되어, 분할납품 계약 지체상금 한도가 미납품목 잔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는 입찰 참가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 복수업체 계약체결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강화 등 여러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방산업체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실질적인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옴부즈만 제도와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교육을 통해 입찰 참여 전 준비 사항과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안내하며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방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성’이라는 주제로 K-방산의 미래 전략과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체상금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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