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교육훈련비로 고가 전자제품 사도 되나? 공공기관 임직원 21억 원 부당 사용 적발

교육훈련비로 고가 전자제품 사도 되나? 공공기관 임직원 21억 원 부당 사용 적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 능력 향상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육훈련비를 개인용 고가 전자제품 구매에 사용한 사실이 대규모로 적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일부 임직원들은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스마트폰 등 총 21억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교육훈련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확인된 것은 일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고가 전자제품을 교육 콘텐츠와 묶어 판매하고,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를 교육훈련비로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훈련비 부적정 집행이 의심되는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의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집중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총 1,805명의 임직원이 약 25억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노트북, 태블릿 PC,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등 약 21억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공공기관의 직원은 5년간 총 10차례에 걸쳐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노트북, TV, 로봇청소기 등 11개 제품을 구매하며 교육훈련비 853만 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훈련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 외에도, 어학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에 응시만 하고 실제 시험에 치르지 않았음에도 해당 응시료를 교육훈련비로 지원받거나, 시험 접수를 취소한 후 환불금을 챙긴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비와 중복되는 별도 복리후생비 예산 편성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 성격이 혼재된 유사 예산을 편성해 전자제품 구매를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훈련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기관들에 대해 ▲교육훈련비를 통한 전자기기 등 물품 구매를 즉시 중단하고, ▲부당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며, ▲부당 집행에 대한 내부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들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에는 소관 공공기관이 교육훈련비 성격의 지출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예산 항목으로 우회 편성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부패방지 총괄 기관으로서 교육훈련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의 관행적 낭비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