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채무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국민들이 국가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의 회계 및 기금이 부담하는 모든 금전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모두 포함되며, 이 두 가지 유형의 채무 모두 국가가 최종적으로 상환 부담을 지는 성격의 채무이기에 채무 관리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채무 전체 규모와 증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 일부 보도에서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이나 외환보유액을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자산으로 보거나, 이러한 자산이 부족함에도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는 것이 정부의 실제 채무 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보이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한 참고 지표로 적자성 및 금융성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각 회계 및 기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채무 유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해당 금융 자산이 직접적인 상환 재원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주택청약저축이나 외환보유액을 곧바로 나랏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채무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이 국가 채무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적자성 및 금융성 채무의 개념, 분류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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