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이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결혼 준비 대행 업체 10곳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과 불만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직권 조사(‘24.8월) 결과,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4개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6개 업체는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가장 흔하게 적발된 유형은 사업자 규모와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였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에서 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웨딩 박람회와 관련해서도 과장 광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박람회의 규모가 경쟁 업체보다 우월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크라우드,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거래 조건에 있어서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거나,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과 같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약속된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들도 적발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서비스는 큰 지출이 따르는 만큼, 소비자들의 불만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2년 1,005건 → ’23년 1,125건 → ’24년 1,330건)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결혼 준비 업체와 계약 시에는 제공되는 정보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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