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4일
OOO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공제회, 계약전환으로 회원 선택권 강화

OOO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공제회, 계약전환으로 회원 선택권 강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가 9월 1일부터 기존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립형공제급여’ 계약전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계약전환은 기존 회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더 나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7월 출시된 적립형공제급여는 장기저축급여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 기존 회원의 가입이 제한됐으나, 이번 계약전환 시행을 통해 기존 가입자도 적립형공제급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적립형공제급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적립형공제급여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그 금액에 따라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장기저축급여와 비교했을 때, 가입 조건이 보다 유연하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적립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 조건,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

* **대상:**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 **조건:**
* 가입 기간 3년 이상
* 월 적립 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 **신청 방법:**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koficare.or.kr/](https://www.koficare.or.kr/)) 에 접속한다.
2. ‘적립형공제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4. 공제회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따른다.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 계약전환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 신청 기간 이후에는 계약전환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 계약전환 후에는 장기저축급여는 자동 해지된다.
* 공제회에서 안내하는 추가적인 절차나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추가 정보:**

* 계약전환 관련 문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고객센터 (1661-2931)로 문의하면 된다.
* 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koficare.or.kr/](https://www.koficare.or.kr/)) 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