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이 9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힘을 보태는 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강화:**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 시 납품실적을 면제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창업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중간점검 주기 연장:** 중간점검 주기를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는 기업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약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 **무상제공 금지:**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합니다. 이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수의)계약:**
* **서류 부담 완화:**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였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하여 서류 부담을 없애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 **할인 행사 확대:**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하여 기업들의 영업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 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달청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김희준사무관(042-724-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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