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무역 환경 변화에 맞춰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보세판매장 제도란?**
보세판매장은 관세 및 부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수입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소입니다. 주로 중고 물품, 수입 식품, 기념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외국인 관광객이나 해외 거주자들이 보세판매장을 통해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6차 운영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수입 물품 종류 확대 검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신흥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 활성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 **수입 물품 품질 관리 강화:** 수입 물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위조품, 불량품 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 **보세판매장 운영 절차 간소화:** 보세판매장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수입 신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세판매장 내 시설 이용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나도 보세판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
현재 보세판매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수입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특정 품목의 수입은 보세판매장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세판매장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구매 전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보세판매장 신청 시 유의사항**
보세판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소 증명서, 사업자등록증(해당하는 경우)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보세판매장 운영위원회 승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보세판매장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정보:** 보세판매장 운영위원회의 승인 여부, 보세판매장 운영 시간, 위치 등의 정보는 보세판매장 운영위원회 웹사이트([자료제공 : (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관세제도과 김민호 (044-2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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