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지출에서 개인별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총 2조 7920억 원으로 집계되어, 213만 5776명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로,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 원 ~ 1050만 원)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환급될 2조 7920억 원은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 190만 287명에게 2조 1352억 원이,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1616명에게 1조 8440억 원이 각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환급액의 89%와 66%를 차지하는 규모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다소 나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급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이 28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의 세부적인 분포는 다음과 같다. 소득 하위 50% 이하 190만 287명에게 2조 1352억 원,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1616명에게 1조 844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환급액 중 76.5%인 2조 1352억 원은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게, 66%인 1조 8440억 원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033-736-4631), 급여보장정보부(033-736-2270)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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