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8월 22일(금)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했다. 본 대회는 미래 해양권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회는 18개 대학(원)팀의 총 127명의 참가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본선에서는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이라는 주제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과 국제판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쟁을 벌였다.
‘식사동학파’팀(연세대·서울대연합)은 탄탄한 법리 논증과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승리를 쟁취했다. 이들은 UNCLOS의 핵심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국제판례를 토대로 분쟁 상황을 재구성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군사활동의 허용 범위와 국가 관할권의 한계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대회 결과, ‘식사동학파’팀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우승 상금(500만원)을 수상했으며, 준우승은 ‘해결’팀(한국해양대)이 차지했다. 또한, 장려상은 청해팀(국민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변론가상은 한국해양대 학생인 최민혁 학생이 수상하며, 이 학생은 UNCLOS의 복잡한 조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경험을 하고, 해양법 전문가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기회를 얻었다. 한 학생은 “책으로만 접했던 해양법 이론들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 설계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본 대회가 미래 해양권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차세대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본 대회는 단순한 모의재판을 넘어, 해양법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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