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5일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홈택스 활용으로 편리하게 – 9월 1일 마감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홈택스 활용으로 편리하게 – 9월 1일 마감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보다 편리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안내합니다. 2025년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9월 1일(월) 마감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는 기존의 신고 대상 외에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즉, K-OTC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역시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예외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양도내역 6가지 항목(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양도내역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로, 양도내역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이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의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를 적극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