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5일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 홈택스 이용 편리성 대폭 개선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 홈택스 이용 편리성 대폭 개선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 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2025년 상반기 국내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자 신고는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전자 신고는 2025년 9월 1일(월)까지 마감되며, 주식 양도 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전자 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신고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주들은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홈택스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 대상은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동안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 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 절차를 더욱 지원할 예정이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는 양도내역 6가지 항목(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로, 신고 대상자가 미리 채워두면 신고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장외거래자까지 미리채움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되어 더욱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인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이용이 편리해짐으로써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금 관련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