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 기술을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 Co., Ltd.)사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1년 8월 25일, 대법원은 서울반도체의 LED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상업화에 성공한 에버라이트의 행위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판단, 징벌적 손해 배상액 100억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법원 직원의 집행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12년 만의 한국 기업의 특허 침해 관련 대법원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2011년 8월 25일, 서울반도체는 대만 에버라이트에 근무하던 전직 임직원 ‘박 씨’를 통해 LED 기술을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에버라이트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버라이트가 서울반도체의 LED 기술을 기반으로 ‘루미나 LED’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에버라이트에 징벌적 손해 배상액 100억 원을 부과했다.
에버라이트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의 LED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상업화에 성공, 서울반도체의 기술적 노력을 폄하하고,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에버라이트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하여 한국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단순한 기술 침해 사건을 넘어, 국가 간 기술 유출 문제와 산업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사건이다. 특히, 한국의 산업 기술 보호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에버라이트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징벌적 손해 배상액 100억 원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며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 보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대법원의 판결 확정 후 “이번 판결은 한국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기술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더 많은 이야기
SK AX, AI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제조 유틸리티 설비 운영 혁신… 생산성 20% 향상 기대
AI 기반 치아교정 솔루션 ‘닥터덴트AI’, 시뮬레이션 서비스 오픈으로 혁신적 진료 모드 제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문기업 투라인클라우드, NHN크로센트 DaaS 사업부 인수 및 브랜드 리뉴얼로 시장 영향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