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KBS 이사 확대 및 사장 추천 방식 변화

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 KBS 이사 확대 및 사장 추천 방식 변화 관련 이미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 환경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의견이 방송 편성 과정에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개정된 “방송법”이 방송 산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방송 편성 및 운영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된 “방송법”은 크게 KBS 이사회 확대 및 사장 추천 방식의 변화, 편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시청자 위원회 확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참여를 통해 KBS의 의사 결정 과정에 활성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됨으로써, 이사회의 구성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들은 국민 또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사장 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방송사의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이는 언론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편향된 보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이는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한 방송 편성 과정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26.2.26.)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