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식 8월, 다양한 금융 정책과 제도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을 위한 준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채용 박람회 개최 등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테러자금금지법 시행 준비**
금융당국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뿐만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제한을 확대합니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테러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또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준비상황 점검, 고객 안내, 업계 준비상황 점검 등도 진행 중입니다.
**2.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규제 강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영업 중단을 행정지하고, 이용자 피해 우려에 대한 감독 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부터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3. 금융채용 박람회 개최**
8월 20일과 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 2관에서 ‘청년의 내일(My Job+Tomorrow), 금융을 더하다’ 금융채용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역대 최다 규모인 80개 기업이 참가하며, 현장면접, 모의면접, 채용상담, 취업컨설팅,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상(온라인) 모의면접 및 상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4. 서민금융 지원 확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불가피하게 연체했던 채무를 금년말까지 성실하게 전액상환한 자들에게 금융거래 및 카드발급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의 운영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다양화할 것입니다.
**5.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근절 노력**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 대응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습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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