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새로운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공영방송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시청자 의견 반영을 위한 다양한 기구가 설치되는 등 공영방송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사 수 확대를 통해 방송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다양한 시민단체 등 이사 추천 권한이 부여되어 방송사의 운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을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기존 방송사업자 외에 더 확대하여 시청자들의 의견이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과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사회는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는 특정 세력의 독주를 막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 보도책임자 임명 때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여 언론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는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를 두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방송 등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모두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교육 관련 단체 등 이사 추천 단체,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관련 규정 정비 및 시행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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