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5일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89개 지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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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로 인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도입한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는 이 참고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23년 기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특히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폭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은 지역 경제의 침체, 공공 서비스의 유지 불가능, 지역 공동체의 붕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은 ‘생활인구 등록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생활인구 등록제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정보, 소득 수준, 생활 패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집된 정보는 단순히 인구 통계 자료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 기반 사업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인구 통계 정보를 넘어, 각 지역 주민들의 특성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 건강 검진 지원, 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젊은층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기술 지원,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농산물 유통 지원 등의 정책을, 해안 지역에서는 해양 관광 상품 개발, 해양 안전 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역 자치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도입은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