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5일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숲길과 자전거길에서도 ‘똑똑’하게 위치 찾기 가능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숲길과 자전거길에서도 ‘똑똑’하게 위치 찾기 가능 관련 이미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2024년 5월 15일)부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됨으로써,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나 숲길과 같이 도심 외곽 지역에서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숲길이나 자전거 도로와 같이 도로명주소 체계가 미비했던 지역의 위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용하여 사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도로명주소’만을 기준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데 있다. 즉, 숲길이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지번주소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지만, 도로명주소 체계에 따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자전거 도로와 숲길과 같이 도심 외곽 지역의 위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스마트 공원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빛누리공원’과 같이 스마트 공원 조성 시, 방문객들이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숲길을 산책하는 동안 길을 잃을 염려 없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 앱과의 연동을 통해 위치 정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