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늦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장 등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3대 수상레저 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의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기간 동안 발생한 537건의 수상레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비 불량(345건), 운항부주의(105건), 연료 고갈(66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집중적인 안전 관리 및 예방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여름 피서철 막바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13개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176개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598개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10인승 이상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 및 대민서비스를 병행하여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할 것이다.
특히, 올해 6월 21일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 및 수상스키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는 동력 기구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법령 개정을 통해 무동력 기구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무동력 수상레저 이용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단, 본격적인 단속은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를 마친 12월 2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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