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불안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이웃 간의 갈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번졌다. 이웃집에서 설치한 CCTV가 집 마당까지 촬영하면서, 한 시민이 이웃집에 정식으로 촬영 각도를 조절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분쟁조정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락스타 씨의 집 마당이 CCTV 카메라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락스타 씨는 “카메라 각도가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제 사생활이 노출돼서 너무 불안해요!”라며 이웃집에 촬영 각도 조정을 요구했다. 이웃집에는 “우리 집 CCTV인데요? 그냥 범죄 예방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라며 촬영 각도 조정을 거부했다. 락스타 씨는 촬영 각도 조정을 계속 요구했지만, 이웃집은 묵묵부답이었다.
문제는 락스타 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락스타 씨와 이웃집 대표인 옆집 씨 모두 증언에 참여했다. 락스타 씨는 “카메라가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옆집 씨는 “단순한 촬영이었고, 오히려 범죄 예방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락스타 씨의 주장을 더 인정하며, “CCTV는 범죄 예방 목적을 위해서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사적 공간까지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분쟁조정위원회는 락스타 씨와 옆집 씨에게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피신청인(옆집)은 “문제의 CCTV 촬영 각도를 조절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합의했고, 신청인(락스타)은 “피신청인의 약속을 수용하며 합의”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다. CCTV는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CCTV를 설치할 때는 촬영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락스타 씨는 “CCTV 설치 전, 촬영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옆집 씨는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했지만, 락스타 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촬영 각도를 조절했으며, 앞으로는 이웃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CCTV의 합법적인 사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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