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안정적인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특히, 지난 설날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선원 임금 체불 문제를 근절하고, 명절에 선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온전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8월 28일(목)부터 9월 26일(금)까지, 총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차원의 노력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분산된 점검반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체불 임금 우려가 있거나 이미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난 설날 특별근로감독 결과, 해양수산부는 총 28개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체불 임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총 2억 5천만 원의 체불된 임금을 선원 27명에게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체불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구성된 점검반이 각 지역의 선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제재를 통해 선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불된 임금을 받은 선원들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각종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선원들의 자산 보호 및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을 통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도 선원들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선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의 권익 보호를 넘어, 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 많은 이야기
보건복지부 제1차관, 부천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2026년 시행 앞두고 의견 청취
영양군, AI 기반의 ‘맛있는 동행’ 프로젝트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만족도 증대 기대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는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 위한 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