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해 채무조정 난제 해결에 나섰다. 장기 연체 채권 회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효 연장 중단 및 ‘특수채권’ 회수를 본격화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25일(금) 중기부에 따르면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에 관한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중기부는 장기 연체 채권 회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효 연장 중단 및 ‘특수채권’ 회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해결책은 ‘특수채권’의 시효연장 중단이다. ‘특수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효연장 기간을 제한한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불필요한 시효중단 절차로 인한 채권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의 효과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프로그램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8.15~18’에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 감면(97.2%), 월 상환 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에 달했으며, 여러 대출 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98.9%에 이르렀다. 계좌 통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었다’는 응답이 많아,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성실상환 또는 30일 이내 연체 시 적용되며, 잔여 상환기간 + 7년으로 연장된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20.4~’25.6월 기간 동안 사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며, 잔여 상환기간 + 7년으로 연장된다.
* **사고기업 채무조정:** 폐업, 중장기 연체 등 사고기업에게 적용되며, 상환기간 최대 5년 재조정된다.
이 외에도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3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속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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