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구매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막다른 벽’이 형성될 전망이다.
주택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주택 구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한 후 실제 거주 의사를 밝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더욱이 실거주 의무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외국인의 투기적 부동산 구매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우선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은 가능한 한 국내 자금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외자금 출처 또한 면밀하게 검토될 것이다. 특히 해외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비자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택 구매가 거부될 수 있다.
또한, 해외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 비자 유형 신고를 필수로 의무화하고, 불법자금이나 탈세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하는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경로를 차단하고,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 구매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가를 거부하지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입주 시기를 지키는 것을 넘어, 외국인이 실제로 주택을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 “이번 규제 강화는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자 유무에 따라 주택 구매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비자 취득이 어려운 외국인들은 수도권 주택 구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강화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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