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의 최대 2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집중적으로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총 49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의 최대 2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기간 한정 행사(6회차)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의 핵심 기간으로, 해당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구매한 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별 최소 결제 금액은 1회차부터 6회차까지 1만원, 5000원 각각이며, 1000원 단위로 환급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인 ㄱ씨는 9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 원을 결제하고,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인 광주 북구에서 1만 1000원을 결제한다면, 총 2만 1000원 결제분에 대해 20%인 4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를 통해 환급 관련 문의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며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044-204-7908,7900)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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