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인사혁신처, 공무원 저연차 근무지 지원 확대 및 처우개선 등 단체협약 합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직공무원노조 등 주요 국가직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교섭은 약 11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17년과 2021년에 체결된 협약에 이어 세 번째 단체협약이다.

이번 단체협약은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과 이탈 방지에 중점을 두고,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은 경우, 각 기관에서 주거 지원,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이는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둘째,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노조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공공기관 재직자에게 부여하는 특권)를 부여함으로써 노조의 투명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이는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노조의 자체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여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공직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사기 진작, 재충전 기회를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도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고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무원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근거 마련도 추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은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