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챗GPT, Bard 등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하고 생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 및 규제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보안 기술의 부족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와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학습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기록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질문 내용, 검색 기록, 이메일 내용 등이 AI 모델에 학습되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개인의 취향을 추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되는 명백한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생성형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익명화하거나 가명화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모델의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한국전자거래·정보통신산업협회(KIEH) 등 관련 업계에서는 AI 모델의 보안 강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 유출 감지 시스템, AI 모델의 안전한 학습 과정 관리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AI 모델에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모델의 개발자들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기 전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술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과 규제 마련을 통해 생성형 AI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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