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과 KT의 소비자 관련 분쟁에서 두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며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먼저, SK텔레콤의 침해사고로 인해 결합상품 해지 시 위약금 50%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위약금 면제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전액 면제를 권고했다. 또한,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명령받았다. 이 결정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양측의 동의가 필요해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총 140여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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