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사업체가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까지 돕는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 예정인 1인 사업장이 해당한다. 사업체는 인턴 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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