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있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을 공식 개통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포털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핵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세율 경쟁을 막고, 다국적기업이 저세율국에서 소득에 대해 15% 미만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제 합의다. 현재 영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56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연결매출액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최초 신고기한은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 개통된 포털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한다:
– 신고 대상 기업의 신고기한과 계산흐름도 안내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및 국가별 이행 현황 정보 제공
–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편리한 신고 지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관련 자료 제공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4급 반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하여 제도 안내와 시스템 구축,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들의 신고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주요 Q&A도 제공되어 기업들이 제도의 세부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어떤 기업이 대상인지,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전환기 적용면제를 통해 3년간 복잡한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도 안내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글로벌최저한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더 나은 세정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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