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권창준 차관이 8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 조선, 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대기업의 CEO들과 노조법 개정안 2조 및 3조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시행 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권 차관은 “노조법 개정의 방향과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각 업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철강업은 생산성과 안전 문제, 조선업은 인력 문제와 선박 건조의 특수성, 자동차업은 노사 관계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권 차관은 “법안 시행 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기업의 경영 자율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노사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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