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22년 5월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 위탁 후 일부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계담종합건설은 연매출 약 3,351억 원의 종합건설사로, 경남 양산에 위치해 있다. 2022년 5월 26일 A사에 위탁한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26억 4,880만 원 중 5억 4,704만 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난 후에야 일부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64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받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재발방지와 미지급 대금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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