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와 사업자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는 보건의료, 통신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된다. 둘째, 정보 전송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전송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할 경우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으로는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만 개정안에 포함하며, 중견기업 이상은 홈페이지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전송자의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개정안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