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월 21일부터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예비인증과 달리 본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연성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MEI)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를 기준으로 반영해 제도를 현실화했습니다. 현재 1,119척의 선박이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친환경 인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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