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 이제 신고하세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 이제 신고하세요!

[HEAD]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 이제 신고하세요!
[SUB]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기 위한 신고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LEAD] 부패 방지를 위해 간부 모시기와 같은 관행적 부패 행위, 갑질, 사적 노무 요구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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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공직사회 내 관행적인 부패와 갑질은 오랜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기와 같은 관행적 부패, 민원인과 계약업체에 대한 갑질, 그리고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권한을 남용한 사례입니다. 신고는 청렴포털, 우편,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3. **인용**: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관행,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 관련 담당자
4. **추가 정보**: 신고 상담 전화번호는 1398 또는 110입니다.

신고와 상담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