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주식 양도세 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주식 양도세 신고,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등입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도 포함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양도세 내역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확대되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되,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