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홈택스로 간편하게!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홈택스로 간편하게!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등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도 신고 안내를 받는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양도일자, 양도가액 등 6가지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져 편리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할 계획이다.